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인권 유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오후 3시 한국전쟁 당시 북한으로 끌려가 강제노역을 하고 탈북한 국내 국군 포로 2명이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국내에서 김 위원장이 피고인 재판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모씨 등 2명은 지난 1953년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한 채 북한에 억류돼 평안남도 강동군에 있는 탄광에서 노역을 했다. 그러다 지난 2000년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그간 못 받은 임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한 명당 1억6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 2016년 10월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위원장이 북한에 있어 소송 서류를 전달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3월 변호인단의 공시송달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2년 8개월 만에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공시송달은 사건 관련 내용을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한 뒤 2주가 지난 시점부터 소장이 피고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