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 보육교사, 2심서 징역 6년으로 가중”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 보육교사, 2심서 징역 6년으로 가중”

기사승인 2019-06-21 16:13:04

11개월 된 어린이집 원아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워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가 2심에서 형량을 가중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는 21일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쌍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결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영아 부모들과 합의가 됐더라고 1심 형은 가볍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7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A군을 이불로 덮은 뒤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경찰에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김씨 행동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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