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현병 환자가 모는 역주행 차량과 충돌해 숨진 피해자의 친모가 30년 만에 나타나 보험금을 받으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9일 ‘조현병 역주행사고 예비신부의 언니입니다. 자격 없는 친권은 박탈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사건 피해자이자 동생인 A씨(29)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당시 부모가 이혼했고, 한 살배기였던 A씨는 고모집에 맡겨진 뒤 자랐다고 말했다. 글쓴이는 최근 동생이 교통사고로 숨지자 친모가 친권을 내세워 사망보험금을 받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는 게 힘들어서 몇 년 연락이 없을 수도 있다고 치더라도 10년, 20년이 넘으면 친권을 박탈해야 한다”며 “동생은 친모를 만나기를 거부했고 그림자조차 보지 않으려 했다”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5시50분 기준 4만4585명의 동의를 얻었다.
A씨는 지난 4일 사망했다. 같은날 오전 7시34분 충남 공주시 우성면 당진∼대전고속도로 당진 방향 65.5㎞ 지점에서 조현병 환자가 몰던 라보 화물차가 역주행해 A씨가 타고 있던 포르테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사고로 어린이와 A씨 등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