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항 북한어선 사태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대책위)는 22일 고발 소식을 전하며 “주민 신고가 있기 전까지 해상종합기관인 해경과 군 모두 해상과 해안에서 해당 목선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고 특히 군은 이번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양경찰청장은 현장 실무자들이 늑장 대처하도록 관리했다”며 “국방부 장관은 거짓으로 일관한 실무자의 황당한 보고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국민에게 알렸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안보실장은 이런 허위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종합해보면 정부의 조직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 보안 책임자로서 경계를 소홀히 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어선 사태는 지난 15일 발생했다. 같은날 북한 주민 4명이 탄 소형 목선이 우리 당국의 아무런 제지 없이 삼척항에 정박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군 당국은 북한 어선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해 떠내려왔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자체 동력으로 삼척항까지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군 당국이 사건에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과 함께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