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축구클럽 차량 사고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관리를 강화한 일명 ‘세림이법’의 사각지대가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이 안전 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세림이법은 지난 2013년 어린이집통학차량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세림양의 이름을 딴 법안입니다. ▲어린이통학차량 신고 ▲성인보호자 탑승 의무화 ▲보호자의 안전 확인 ▲운행 후 아동의 하차확인 등의 내용을 담은 이 법은 2017년 1월2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적용 대상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모든 체육시설이 세림이법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은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어린이 통학차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구클럽은 학원이나 체육시설로 등록하지 않아도 영업이 가능해 어린이통학차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법망의 사각지대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지난달 15일 발생한 ‘송도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는 이같은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 한 사거리에서 축구클럽 통학차량이 신호를 위반, 인명 사고가 난 것이죠. 이 사고로 A군 등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축구클럽 차량에 타고 있던 학생 5명 중 4명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당시 차량에는 운전자 외 보호자도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림이법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는 움직임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 4월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통학차량의 범위를 넓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입법 공백 속에서 ‘무늬만 통학차량’은 지금도 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송도 축구클럽 사고의 피해 부모가 게재한 ‘축구클럽에 축구한다고 차량에 태워 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24일 오전 10시30분 기준 21만3025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학원에 아이를 보낸 부모들은 불안합니다. 통학차량 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개정안이 꼭 필요합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