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질조사 7월 초로 늦춰질 듯”…고유정 범행 수사 장기화하나

“대질조사 7월 초로 늦춰질 듯”…고유정 범행 수사 장기화하나

기사승인 2019-06-25 13:33:46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6·구속)의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가 조금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고씨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상당경찰서는 애초 25일을 전후해 제주지검으로 형사를 보낼 방침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고씨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면서 대질 조사 일정을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전 남편 살인 혐의로 지난 1일 청주 자택에서 긴급체포된 고씨는 내달 1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지난 12일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은 검찰은 구속기간 1차 만료시점인 21일에 구속기간을 한 차례 갱신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과 검찰은 피의자를 10일씩 구속할 수 있다. 다만 검찰은 법원 허가를 얻어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10일까지 구속할 수 있다.

고씨의 현 남편 A씨(37)의 고소로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한 피의자(피고소인) 신분으로 전환된 고씨는 법원 구속 단계에서 경찰의 대질 조사를 받게 된다. 지난 5월2일 고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경찰은 고씨의 전 남편 살인사건이 터진 뒤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지난 13일 고씨를 자신의 아들에 대한 살인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A씨는 지난 18일 제주지검에서 7시간가량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아들의 부검 결과와 고씨의 행적 등을 종합할 때 고씨가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소인 조사 자료를 정리하는 대로 청주지검을 통해 청주상당경찰서에 전달할 방침이다. 제주지검과 청주지검은 A씨의 고소 후 청주상당경찰서가 수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확보된 자료와 정황 증거 등을 바탕으로 고씨의 연쇄살인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대질 조사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7월 초로 조사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의 아들 B군(4)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 작은방 침대에서 A씨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숨졌다. B군이 숨진 침대에서는 B군의 혈흔이 발견됐다. A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침대 이불 시트와 그 아래 깔렸던 전기장판, 그 밑의 매트리스까지 피가 묻어 있었다”며 “‘소량’의 피가 있었다는 경찰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제주의 친할머니 집에서 지내던 B군은 지난 2월28일 청주에 왔다가 변을 당했다. 2017년 11월 재혼한 고씨 부부는 사고 직전 B군을 고씨의 친아들(6)과 청주에서 함께 키우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A씨가 전처 사이에서 낳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통해 B군의 사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내놨다. 외상이나 장기 손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B군은 제주도에서부터 감기약을 복용해왔으나 범죄로 추정되는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경찰은 B군이 숨진 채 발견된 당일 현장 감식과 A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했다. 당시 A씨의 집에서는 외부 침입 흔적이나 범행 도구 등 타살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5월1일 국과수 정밀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찰은 이튿날 A씨와 고씨를 불러 조사한 뒤 A씨의 동의를 얻어 같은달 28일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했다. 6월3일 검사 결과에서는 A씨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나왔다.

그 사이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로 내려가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지난달 1일 청주 자택에서 긴급체포됐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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