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조모(3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은 트위터에 CCTV 영상이 게재되면서 수면 위로 올랐다. 공개된 영상에는 조씨가 귀가 중인 여성을 뒤따르다 집 문이 열리는 순간 따라 들어가려는 모습이 포착됐다.
간발의 차이로 문은 완전히 닫혔지만 조씨는 그 후에도 문 앞을 서성였고 급기야 문 열기를 시도했다. 현장에 10분 이상 머무르며 피해자에게 문 열기를 종용하거나 휴대전화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씨의 행위가 젊은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특정한 계획적인 범죄라고 봤다.
아울러 범행이 일어난 장소가 여성 혼자 거주하는 원룸이라는 점을 종합해 보고 조씨에게 강간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으나 문을 열려고 하는 등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준 행위가 강간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해 성폭행 실행에 착수했다고 판단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