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 최저임금 결정 법정기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기한을 지킬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 박준식 위원장은 25일 제4차 전원회의에서 “국민과 약속한 법적인 기한이 있는 만큼 기한 내에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비록 27명의 위원에 불과하지만 국민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앉아 있다는 생각으로 겸허하고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논의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와 현장방문을 마친 최저임금위는 지난 19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25일 제4차 전원회의에 이어 26일, 27일에도 심의를 이어나간다.
현재까지 최저임금위원회가 잡아 놓은 심의일정 기한은 27일까지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올해도 법정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위는 예년보다 늦게 심의를 시작했고 법정 기한을 이틀 앞둔 26일까지 최저임금 노사 최초 요구안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법정 기한은 형식적인 날짜라는 인식이 잠재적으로 노사 모두에게 깔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위원장이 지난달 첫 기자간담회 때 27일을 ‘1차 마지노선’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런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비판도 있다. 실제로 해마다 노사 간 갈등이 반복되면서 이 기간을 못 지킨 일이 많았다. 최저임금위가 출범한 지난 1988년부터 2018년까지 30년 동안 법정시한을 지킨 경우는 총 8번 뿐이다.
올해도 노사 간 극한 대립은 치열하다. 올해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 주장과 함께 업종별 차등적용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1만원을 고수하고 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