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스타강사 ‘삽자루’ 이투스에 75억 배상해야”

法 “스타강사 ‘삽자루’ 이투스에 75억 배상해야”

기사승인 2019-06-28 14:20:11

‘삽자루’라는 예명으로 대학입시 수학 강사로 활동한 우형철씨(55)가 이투스교육 측에 75억원의 손해배상해야 한다는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우씨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로 큰 손해를 입었다’며 이투스 측이 우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학원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우씨는 과목별 매출 1위를 올리는 이른바 ‘1타 강사’ 출신이다. 인터넷 강의 시장 성장으로 이들의 몸값도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투스 측은 지난 2012년과 2014년 각각 20억원, 50억원을 계약료로 하는 전속계약을 우씨와 맺었다. 아울러 일정 기간 우씨의 인터넷 강의나 교재 등 교육 콘텐츠를 다른 학원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우씨는 “이투스 학원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는 불법 댓글 아르바이트를 벌였다”며 “이는 전속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사유”라고 주장했다. 이후 우씨는 다른 학원과 강의 계약을 맺었다.

이투스 측은 “우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학원에서 강의하면서 1년 단위로 수업을 듣는 수험생들에게 수강료 등을 대거 물어주게 됐다”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학원 측이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불법 댓글 조작을 전제로 한 우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우씨가 이미 받은 계약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수강료 환불에 따른 학원 손실과 남은 계약 기간 예상되는 수입 등을 따져 우씨가 약 126억원을 학원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이투스 측의 불법 댓글조작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투스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팀을 짜고 댓글을 단 점이 확인됐고, 마케팅팀 직원이 댓글 조작 행위가 있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항소심은 이런 댓글 조작이 우씨의 명예나 신용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원의 댓글 조작이 계약 파기의 실마리가 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우씨의 손해배상 범위를 60%로 제한했다. 또 1심이 판결한 위약금 액수가 과도하게 무거운 면이 있다며 우씨에게 75억원을 물어주라고 배상 금액을 줄였다. 

대법원도 2심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