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합동조사단, ‘北목선 은폐행위 없었다’ 잠정 결론낸 듯

군 합동조사단, ‘北목선 은폐행위 없었다’ 잠정 결론낸 듯

기사승인 2019-07-01 09:23:17

‘북한 소형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을 조사해 온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허위보고·은혜 의혹’ 관련 정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연합뉴스는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국방부 감사관실과 작전·정보 분야 군 전문가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지난 주말까지 사건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한 뒤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군 당국이 북한 소형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 브리핑에서 사용한 용어 등이 부적절한 측면은 있었으나 합동조사단은 이번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위보고·은폐 의혹은 지난달 17일 불거졌다. 합동참모본부는 브리핑에서 북한 목선이 실제 발견된 장소인 ‘삼척항 방파제’를 ‘삼척항 인근’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합동조사단은 잘못된 용어(설명)들이 의혹을 키운 측면이 있고, (경계 실패가 명확한 상황에서) 당시 좀 더 신중하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군의 해안·해상 경계감시태세에 일부 문제가 있었던 사실도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구체적인 조사결과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레이더에 포착된 표적을 판독하고 식별하는 작업과 경계근무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책임지역에서 대북상황이 발생하면 해군과 해경을 지휘하는 통합방위작전 책임을 지는 육군 23사단이 북한 목선이 최초 발견된 시점으로부터 45분이나 지나 현장에 ‘늑장출동’한 경위도 파악했다.

해상 감시레이더 한 대에서 북한 목선이 남긴 물결 흔적이 찍혀있는 것이 사후 조사과정에서 파악됐지만, 해당 경계요원의 책임구역 밖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백브리핑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관계 당국의 허위보고·은폐의혹 논란을 키웠던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합동조사단은 지난 20일부터 합참, 해군 1함대와 육군 23사단 등에 대한 현장 방문과 관계자 면담, 북한 목선의 항적 분석 등을 통해 경계근무태세와 보고체계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왔다.

조사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초 공식 발표된다. 이 자리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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