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안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유실·유기동물 발생 및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양이 등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