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보훈처가 독립운동가의 맏딸의 아들은 장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 독립유공자의 증손자인 본인이 취업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장손은 사전적 의미와 사회 관습에 근거해 ‘장남의 장남’으로 보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이고 장손이란 호주 승계인을 대체하는 개념”이라며 진정인을 독립유공자 장손의 자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헌법재판소가 ‘호주제는 가족 내에서의 남성의 우월적 지위, 여성의 종속적 지위라는 전래적 여성상에 뿌리박은 차별’이라는 사유로 폐지한 것에 비췄을 때, 국가보훈처가 이런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해석했다.
특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 3호에서 여성도 장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등 장손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고 있어 진정인의 아버지도 독립유공자 장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성평등에 부합하는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