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민소환제의 도입을 제안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중 부적격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이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페널티를 줘야한다”며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진지하게 논의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프랑스 등에선 3번 이상 상임위에 결석하면 위원 자격이 박탈된다. 벨기에에서는 상습적으로 불출석하면 월급이 40%가 삭감된다. 호주와 프랑스 등에선 일정 횟수 이상 본회의에 불출석하면 제명된다”며 해외 여러사례들을 언급했다.
그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7.5%가 찬성하고 있다.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은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80.8%가 찬성했다”며 “민주당은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통감하고 법안을 제출해놓았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상시국회를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며 국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매월 1일에 자동으로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국회운영 일정작성 기준을 변경해 의사일정을 논의하다 빈손 국회로 끝나는 일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매년 2월과 4월, 6월과 8월 등 짝수달은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국회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나경원·오신환 두 원내대표님들께도 우리들의 임기 동안 국회 개회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신사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