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당했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부작용 피해에 따른 진료비 보상 범위를 비급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을 사용했음에도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 보상금이나 장애 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5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해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350건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진료비가 193건으로 약 55%를 차지했지만, 실제 진료비 보상 금액은 2억 원으로 4%에 불과했습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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