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의 청문위원 자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상태를 두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8일 청문회 의사진행발언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비롯,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가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고도 수사를 받지 않고 기피하고 있다”며 “열 두분이나 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해당 의원들의 기소 여부 결정권을 가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다. 과연 적절한지 지적해 드리니 그 의견을 위원장님부터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이에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평소에 존경해 왔던 박지원 선배님께서 이 청문회에 찬물을 끼얹었다. 동료 국회의원에 대한 모욕적 언사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며 “고소·고발을 당한 사실이 국회의원의 본분인 청문회와 법안심사, 예산심사에 제척돼야할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법 155·156조에 따르면 회의장(본회의장·상임회의장·소회의장) 주변에서는 폭력을 수반한 의사진행 방해가 없어야 한다지만 최소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는 선진화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어떤 혐의가 있을지도 모르는 정치적 고소와 고발을 들어 이 청문회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식견에 대해 심각한 모멸을 느낀다. 동료 의원들께 사과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 영상=박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