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불법 채취해 논란을 겪고 있는 SBS ‘정글의 법칙’이 해명과 달리 사냥 장면을 촬영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태국 현지 매체 타이 피비에스(PBS)는 7일(현지시간)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태국 관광스포츠부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공개된 공문엔 “태국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하지 않겠다”는 문구와 함께 ‘정글의 법칙’ 조용재 PD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돼 있다.
조항 2번에는 “촬영 원본에서 세부 내용을 변경해 배우들이 국립공원의 통제 속에 하룻밤을 머물게 될 것”이라며 “배우들은 스노클링, 카누, 롱테일 보트 등을 탄 후 코 리봉(Koh Ligong)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될 것”이라고 적혀 있다.
앞서 제작진은 대왕조개 채취 논란이 불거지자 “현지 공공기관 허가를 받아 촬영을 진행했고 촬영 때마다 현지 코디네이터가 동행했으며 그들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촬영했다”며 불법적인 부분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후 멸종위기를 채취한 행동이 벌금형 혹은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태국 정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제작진은 5일 다시 입장문을 통해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해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한다”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공문이 공개되자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다’는 제작진의 해명 역시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에선 출연자들이 태국 남부 트랑지방의 꼬묵섬에서 생존하는 모습을 그렸다. 해당 방송에서 배우 이열음은 수중에서 대왕조개 3개를 발견해 채취하는 상황이 등장했고, 예고 영상엔 출연진이 대왕조개를 시식하는 모습도 담겼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태국 국립공원 측은 해당 장면을 문제 삼으며 현지 경찰에 관련 수사를 요청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