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와 tvN의 주말 예능이 동시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해외 법을 어기고, 가족의 업체를 홍보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먼저 SBS ‘정글의 법칙’은 지난달 29일 방송된 태국 남부 트랑지방 꼬묵섬 편이 문제가 됐습니다. 해당 방송에서 배우 이열음은 수중에서 대왕조개 3개를 발견해 채취하는 모습이 그려졌고, 예고 영상엔 출연진이 대왕조개를 시식하는 모습도 담겼죠.
이 사실이 알려지자 태국 국립공원 측은 해당 장면을 문제 삼으며 현지 경찰에 관련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태국에서는 멸종위기종으로 보호 받고 있는 대왕조개를 채취할 경우 최대 2만 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처벌 모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락가락하는 제작진의 태도가 사건을 더 키웠습니다. 제작진은 대왕조개 채취 논란이 불거지자 처음엔 “현지 공공기관 허가를 받아 촬영을 진행했고 촬영 때마다 현지 코디네이터가 동행했으며 그들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촬영했다”며 불법적인 부분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멸종위기를 채취한 행동이 벌금형 혹은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태국 정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제작진은 5일 다시 입장문을 통해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해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한다”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했죠.
이번엔 태국 현지 매체인 타이 피비에스(PBS)가 7일(현지시간)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태국 관광스포츠부에 보낸 공문을 공개하면서 상황을 또 바뀌었습니다. 공개된 공문엔 “태국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하지 않겠다”는 문구와 함께 ‘정글의 법칙’ 조용재 PD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돼 있죠. 조항 2번에는 “촬영 원본에서 세부 내용을 변경해 배우들이 국립공원의 통제 속에 하룻밤을 머물게 될 것”이라며 “배우들은 스노클링, 카누, 롱테일 보트 등을 탄 후 코 리봉(Koh Ligong)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될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에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다”는 제작진의 해명 역시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죠.
tvN ‘놀라운 토요일’이 겪는 논란은 조금 다릅니다. 지난 6일 방송된 ‘놀라운 토요일’에는 그룹 걸스데이 출신 배우 혜리가 제작진이 낸 문제의 답을 몰라 친동생 쇼핑몰 이름을 단어를 적는 장면이 전파를 탔습니다. “동생이 최근 쇼핑몰을 오픈했다. 내 지분도 들어갔다”라고 설명까지 덧붙였죠. 이후 해당 쇼핑몰 이름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까지 오르자, 혜리는 자신의 SNS에 “실검이라니. 축하축하. 내 동생”이라는 글이 담긴 이미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방송을 이용해 가족 기업체를 홍보해 수익을 높이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쇼핑몰 이름의 끝 글자만 지우고, 출연자들이 직접 업체 이름을 말하는 것을 그대로 내보낸 제작진도 논란에 휘말렸죠.
이에 ‘놀라운 토요일’ 제작진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방송에 불편을 느끼셨을 시청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말을 전한다”며 "방송에서 일부 블러 처리됐던 부분을 현재 재방송과 VOD 서비스에선 전체 블러 처리하고 오디오를 수정해 반영했다. 앞으로 제작에 더 신중하고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사과했죠.
혜리의 소속사 크리에이티브그룹ING 역시 8일 “혜리의 발언이 신중하지 못했던 점 사과드린다”며 “재미를 위해 했던 말이지만 그로 인해 논란과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 보다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놀라운 토요일’ 제작진의 사과보다 혜리의 사과가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정글의 법칙'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한 이열음의 태국 경찰 소환 여부와 그의 모친이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죠. 해당 행동이 이렇게 큰 문제로 발전할지 몰랐던 출연자에게도 책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방송을 그대로 내보낸 최종 책임은 제작진에게 있는 것 아닐까요. 편안하게 봐야 할 주말 예능이 잃어버린 신뢰를 어떻게 되찾을지, 다시 웃음을 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