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조업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 인용

행심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조업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 인용

기사승인 2019-07-09 21:58:53

현대제철이 제기한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열흘 조업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가 받아 들였다.

행심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본회의를 열고 “제철소 공정 특성상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며 현대제철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충남지사는 지난 5월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고로'(용광로의 일종)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블리더 밸브(가스를 배출하는 폭발방지 안전시설)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현대제철에 지난15일부터 열흘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현대제철은 “현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상용화된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지난달 7일 중앙행심위에 조업정지 처분 취소 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 고로의 점검 때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화재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휴풍작업(고로에 원료와 열풍 공급을 중지하는 것) 때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국내외 제철소의 보편적인 방식이라는 것이 현대제철의 설명이었다.

행심위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경우 고로가 손상돼 장기간 조업을 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추후 조업정지 처분 취소 심판에 대해 양 당사자와 관계기관의 진술 등 조사과정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행심위의 '인용' 결정과 관련해 "고로 중단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빠른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본다"며 "일단 고로를 계속 가동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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