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혜수 측이 모친의 채무 논란에 관해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알렸다.
김혜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의 박성철 변호사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김혜수의 어머니는 십수 년 전부터 많은 금전 문제를 일으켜왔고, 김혜수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 관여한 적이 없으며 어떤 이익도 얻은 바가 없지만 대신 변제책임을 떠안았다”고 밝혔다.
이어 “2012년 김혜수는 당시 전 재산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어머니의 빚을 다시 부담하면서 큰 불화를 겪었고 끝내 화해하지 못했다. 다시는 금전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굳은 약속을 받았고 어머니와 관계까지 끊었다”면서 “그 이후에도 이미 발생했던 어머니의 금전 문제를 오랜 시간 해결했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연락이 8년 가까이 끊긴 어머니가 가족과 아무런 상의나 협의 없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며 “김혜수는 어머니와 거래를 했다는 분들로부터 문제 되는 거래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고지도 받지 못했고, 오로지 일면식도 없던 분들로부터 결과에 대한 책임만 강요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책임은 김혜수가 아닌 당사자인 어머니에게 있으며, 당사자가 끝까지 감당해야 할 몫이다”라며 “어머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도 알지 못했던 김혜수가 어머니를 대신해 법적 책임을 질 근거는 없다. 김혜수가 어머니가 한 일 때문에 소송을 당하기도 했으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는 “김혜수의 어머니가 지인들로부터 약 13억 원이 넘는 금액을 빌린 뒤 수년째 갚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김혜수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 준 사람 중에는 현직 국회의원도 포함돼 있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