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유승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승준은 지난 1997년 4월 데뷔해 ‘가위’ ‘나나나’ ‘열정’ 등 히트곡을 내며 최고의 댄스가수로 사랑받았다. 하지만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법무부는 입국 제한 조처를 했으며 그해 2월 인천공항에서 유승준의 입국이 거부됐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인이 경제·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돼도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입국이 금지되면서 국내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유승준은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했다. 2017년 5월에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군 복무를 다시 하는 방법이 있다면 군 복무를 하고 국적을 회복하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며 사죄하기도 했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진행했다. 1심과 2심에선 정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