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자사고 지정취소’와 ‘초등학교 국정교과서 수정’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루어졌다.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은 자사고 재평가의 절차적 합리성을 지적하며 새로운 평가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자사고 지정취소가 결국 고교체계 개편으로 귀결된다며 국가교육위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었는지가 평가 기준이라며 재지정 평가 기준에 미달된 학교에 대해선 다음달 초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우선 교육법에도 ‘형법의 불소급 원칙’이 적용된 법령이 있다며 해당 사례를 언급했다. ‘불소급 원칙’이란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을 때 그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행한 범죄 행위에 대해선 해당 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 의원은 “초등교육법시행령 13조에 따르면 학기 평가는 그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마련해서 공표하기로 돼있다. 교육부 훈령에서도 교육부 장관이 해당년도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전년도 8월 30일까지 수립하여 시도교육감에 통보하게 돼있다”면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입을 뗐다.
하 의원은 “그런데 해운대고와 상산고의 평가대상이 됐던 기간은 2015부터 4년간이다. 그 기간의 실적을 평가한다는 건데 이 평가기간을 통보한 시점이 2018년 12월이다. 그럼 12월 이후에 평가기간이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자사고 평가는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 새로운 통일적 기준을 만들어서 몇 년 뒤 재평가해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자사고에 대한 수요는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성에 대한 갈증에서 기인한다며 자사고 재평가보다 공교육의 강화를 강조했다.
박 의원은 “흔히 자사고 폐지라는 단어를 쓴다. 이 다섯 글자만 부각돼 사후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며 “정확하게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자사고에 대한 수요는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성에 대한 갈등에서 기인한다”면서 “일반고를 자사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공교육 강화가 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고교 체계 개편으로 귀결된다. 이같은 교육 이슈에 대해선 정권과 정파를 초월해 긴 흐름을 가진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과정과 교과서, 대학입시가 바뀌면서 혼란과 피로감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걸 시행하는 게 바로 국가교육위”라고 덧붙였다.
‘초등학교 사회 국정교과서 수정’에 대해서는 “국정교과서의 수정권한은 교육부에 있다”며 “국가교육과정 체제인 우리나라에서는 교과서가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정확히 준수해야 한다. 기준 맞지 않게 집필됐다면 수정 권한 가진 교육부가 잘못을 바로잡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상화 과정”이라며 “법적으로도 타당한 일인데 이를 불법으로 호도하는 주장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했다.
국무위원들은 자사고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운영취지에 맞게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자사고를 획일적으로 없애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단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아니면 입시기관으로 전락하거나 고교 서열화 촉진하는 등 부작용이 더 커지는가를 보기로 하는 평가”라며 “‘불소급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지는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총리는 “아직 교육부의 동의와 청문 절차가 남아있다”며 “교육부에서 법령에 합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 동의여부를 함께 지켜보겠다”고 했다.
유은혜 장관은 “재학생은 졸업때까지 지금과 같은 교육과정을 받는다. 일반고 신입생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에게도 전환기의 어려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3년간 10억~20억에 걸친 예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부모와 학생,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결정하고자 한다. 가능하면 다음 주 말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며 “서울의 경우 청문 절차가 남아있어 늦어도 8월 초, 대체로 7월 말에는 최종 결정이 교육부 지정위원회를 통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