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힘찬(29·본명 김힘찬) 측이 첫 재판서 “두 사람이 호감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힘찬과 그의 법률대리인은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4단독 추성엽 판사의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명시적 동의는 아니지만 묵시적 동의가 있어 강제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두 사람이 호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며 “가슴을 만지고 키스한 사실은 있지만, 그 외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힘찬은 지난해 7월 24일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펜션에서는 힘찬을 포함한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함께 술자리를 하고 있었다. A씨가 112에 신고해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 조사 당시 힘찬은 “서로 호감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 4월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