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카풀 영업을 허용하는 법안이 담겼다.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이 금지된다.
이날 국회에서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 법안은 법인 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 월급제 시행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납금 제도 대신 ‘전액 관리제’를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오는 2021년 1월1일, 다른 시·도는 5년 이내에 월급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두 법안은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에 따른 조치다. 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