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통상임금 소송서 일부 勝

금감원 직원, 통상임금 소송서 일부 勝

기사승인 2019-07-12 16:48:48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한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12일 금감원 직원 1800여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직원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연봉제 직원 자격수당과 선택적 복지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아울러 2015년 이후 지급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각종 수당을 재산정해 차액만큼 직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직원들은 2015년 1월 1일 이전 정기 상여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정기상여엔 재직 요건이 붙어있어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직요건 상여금은 상여를 지급하는 당일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게만 지급된다.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재직요건 상여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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