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준강간 혐의’ 강지환에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있어"

법원, ‘준강간 혐의’ 강지환에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있어"

법원, ‘준강간 혐의’ 강지환에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있어"

기사승인 2019-07-12 18:43:09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씨가 12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한성진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강 씨는 지난 9일 A 씨와 B 씨 등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 씨를 성폭행하고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소속사 직원, 스태프들과 회식을 한 뒤 자택에서 A 씨 등과 2차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강 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 “피해자들이 제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통해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며 “이런 상황을 겪게 한 데 대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가 주연으로 출연 중이던 TV조선 특별기획 드라마 ‘조선생존기’에도 비상이 걸렸다. 제작사는 강지환의 하차를 결정하고 대체 배우를 물색 중이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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