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 상관 없이 캠핑카로”…조정식 의원 ‘캠핑카법’ 상임위 통과

“차종 상관 없이 캠핑카로”…조정식 의원 ‘캠핑카법’ 상임위 통과

기사승인 2019-07-15 17:03:59

승합 차종만 캠핑용 자동차로 허가해야 한다는 문항이 자동차 관리법에서 삭제됐다. 차종 상관없이 캠핑용 자동차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캠핑카 시장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캠핑카 제도화 및 시장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일명 ‘캠핑카 법(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캠핑카법에는 캠핑용 자동차를 승합차로만 허가하고 있는 현행 자동차 관리법 제3조의 문항을 삭제하고, 안전기준을 시행령 및 규칙에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캠핑카 제작기준이 마련돼 안전한 이용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교통 소위원회에서 승용·승합 등 차종에 상관없이 캠핑용 자동차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캠핑용 자동차로 개조 시, 차종만 특수로 변경되도록 하는 수정 의결안을 의결한 뒤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2017년도부터 캠핑카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국토부)와 협의를 지속해왔다. 국토부는 캠핑카 관련 연구용역을 지난해 말 완료했고, 안전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을 마련하고 있다.

조 의원은 “캠핑카 등록대수는 지난 2012년도 52대에서 지난해 6월 1349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튜닝 승인은 0건에서 5099건으로 증가했다”며 “이만큼 캠핑이 우리나라에서 대중적인 레저문화로 자리 잡았지만, 그동안 법·제도적으로 미비점이 있었던 것도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로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유럽 수준의 안전환경 및 제작 시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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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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