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유튜버 밴쯔, 징역 6개월 구형에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질 것”

먹방 유튜버 밴쯔, 징역 6개월 구형에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질 것”

기사승인 2019-07-19 05:00:00

유명 먹방 크리에이터 밴쯔가 식품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튜버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밴쯔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보고 구형을 확정했다.

3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크리에이터 밴쯔는 지난 2017년 자신이 론칭한 건강식품업체 '잇포유'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밴쯔 측은 이에 대해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으며, 페이스북 글은 광고 목적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를 단순히 올린 것으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밴쯔에게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식품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하려 했으나 상업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하했다.

한편 밴쯔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판결은 8월 12일에 나올 예정으로 구형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님을 다시 전달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 제품 덕에 좋은 결과를 얻은 분께서 후기를 남겨주신 것을 페이스북에 올리게 된 것이 체험기를 인용한 부분이 돼 문제가 됐다고 한다”며 “제품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품에만 많은 신경을 쓰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피지 못해 실망감을 안겨 드린 점 정말 죄송하다”며 “재차 말씀드렸듯 제가 모델이 아닌 대표로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에 잇포유와 관련된 모든 일은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