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해 논란을 일으킨 SBS ‘정글의 법칙’ 관계자들이 징계를 받는다.
SBS는 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예능본부장, 총괄 프로듀서(CP), 프로듀서에 대해 각각 경고, 근신, 감봉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편을 담당한 PD는 연출에서 배제된다. 또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전 회차 방송분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하고 오는 20일 방송에서 시청자 사과문도 방송할 예정이다.
SBS 측은 "현지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앞으로 철저한 사전 조사와 관련 매뉴얼을 마련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에는 배우 이열음이 태국 남부 꼬묵섬에서 멸종위기에 처해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대왕조개를 채취해 먹는 장면이 담겨 논란이 됐다. 방송 이후 태국 언론이 해당 장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대왕조개를 채취한 이열음을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두 가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황이다.
논란이 커지자 SBS 측은 지난 8일 “이번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