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도의 배신감에 사로잡혀 잠자던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1·여)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4년 무렵부터 B(51) 씨와 함께 살면서 평소 B 씨가 다른 여성과 자주 연락하면서 자신의 연락은 잘 받지 않는 것 때문에 감정이 좋지 않았다.
올해 1월 1일 A 씨는 전날 귀가하지 않은 B 씨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모두 잠근 채 일하러 나갔다가 자신을 찾아온 B 씨와 화해했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 B 씨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B 씨가 다른 여성에게 “함께 살자”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극도의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 A 씨는 주방에 있던 벽돌로 잠자던 B 씨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했다.
A 씨는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은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로 피해자 유족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문대찬 기자 mdc05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