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중기(34)·송혜교(37) 부부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2017년 10월31일 결혼식을 올린 지 1년9개월여 만이다.
다만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두 사람의 파경 소식은 송중기가 지난달 26일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알려졌다. 송중기는 지난달 2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게 돼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전한다”며 “두 사람이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냈다.
같은 날 송혜교의 소속사도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면서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송중기와 송혜교가 함께 출연한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 작품에서 호흡을 맞춘 두 사람이 실제 연인이라는 소문이 퍼졌지만, 양 측은 열애설에 관해 완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2017년 7월 갑작스럽게 결혼 소식을 전했고, 그해 10월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렸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