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중기(34)-송혜교(37) 부부가 결혼 1년 9개월 만에 갈라섰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이날 오전 열린 두 사람의 이혼조정 사건 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이미 대부분 사항에 양측이 합의해 조정에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혜교 소속사 UAA 측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따로 없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16년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인연을 맺은 후 두 차례 불거진 열애설을 부인한 끝에 다음해 7월 교제 사실을 인정하며 결혼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예식을 올렸다.
그러나 1년 8개월 만인 지난달 27일 송중기가 소속사를 통해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라고 밝히면서 두 사람의 파경 소식이 전해졌다. 송중기 측이 입장을 밝힌 지 30분 만에, 송혜교 측도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인정했다.
두 사람이 시차를 두고 입장을 밝힌 점, 입장문 내용에 미묘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들어 두 사람이 갈라서기로 한 이유를 두고 수많은 추측성 지라시가 돌기도 했다. 이에 양 측은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이혼 조정 신청을 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법적으로도 완전히 남남이 됐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파경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도 각자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송중기는 영화 '승리호' 촬영에 매진 중이고, 송혜교는 중국 등 외국에서 광고 관련 행사에 참석하며 차기작을 검토 중이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