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판매촉진 비용 50% 부담해야…내년 1월부터 시행”

“인터넷쇼핑몰, 판매촉진 비용 50% 부담해야…내년 1월부터 시행”

기사승인 2019-07-30 12:00:00

내년부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들도 판매 촉진 비용의 최소 50%를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인터넷 쇼핑몰의 판매촉진행사 비용 분담 등을 담은 가이드 라인’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매촉진 행사에 드는 비용을 중소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그럼에도 인터넷 쇼핑의 다양한 방식의 판매촉진 행사 등에서 부당한 비용전가 사례가 적발되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시행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매업종 연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 합계가 3000㎡ 판매업자는 ‘대규모 유통업자’에 해당해 이번 심사지침을 적용받는다.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할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은 판매촉진 행사에 포함된다.

쇼핑몰 사업자는 판촉 행사를 실시하기 전, 양 당사자가 서명한 약정 서면을 납품업체에게 교부해야 한다. 서면 약정에는 ▲판촉행사의 명칭·성격·기간 ▲판매할 상품의 품목 ▲예상 비용의 규모, 사용내역 ▲해당 판촉 행사를 통한 예상 이익의 비율 ▲판촉 비용의 분담비율 또는 액수 등을 기재해야 한다.

서면 약정은 판촉 행사 별로 체결해야 한다. 다만 1개월 이내 등 일정기간 동안 동시에 진행되는 복수의 판촉 행사는 하나의 서면으로 일괄 작성할 수 있다. 약정서면 등 행사 실시 관련 서류는 기본계약의 종료일로부터 5년간 지속 보존해야 한다. 또 ▲사전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납품업체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등은 위법에 해당한다.

쇼핑몰 사업자의 판촉 비용 전가 행위는 사전약정에 근거가 있을 때에만 정당하므로 행사 이전에 판촉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과 분담비율 등을 약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인터넷 쇼핑몰은 시공간적 제약이 없는 특성상 다소 영세한 납품업체에도 상품 판매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유통 업태로 업체 간 출혈경쟁 심화로 판촉 비용 전가 위험도 다른 업태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심사지침 제정을 통해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는 인터넷 쇼핑 분야에서 투명한 판촉 비용 분담 관행을 확산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판촉 행사시 법정 분담 비율 준수 여부를 적극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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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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