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배송대행 ‘미배송·배송지연’ 피해 많아…고가 구매 시 보험 권고”

“해외직구 배송대행 ‘미배송·배송지연’ 피해 많아…고가 구매 시 보험 권고”

기사승인 2019-07-31 10:10:27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을 직접구매(직구)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도 증가했다. 그러나 일부 배송대행 서비스 업체는 물품을 직접 국내로 배송하지 않아 미배송·배송지연 등의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발표한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17년 680건 ▲2018년 679건 ▲2019년 5월 기준 20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의류·신발’(21.8%·341건)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가 가장 많았으며 ▲‘IT·가전제품’(16.9%·264건) ▲‘취미용품’(9.3%·14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 불만 내용을 살펴보면, ‘배송 관련 불만’(50.7%·792건)이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수수료 등 가격불만’(16.4%·257건) ▲‘환급지연·거부’(10.8%·169건) 등이 잇따랏다. 불만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미배송·배송지연’이 25.5%(398건) ▲‘파손’ 10.3%(161건) ▲‘분실’ 9.0%(140건) 등으로 나타났다.

분실, 파손 등 피해가 빗발치자 소비자원은 고가의 물품을 직구로 구매할 시 보험에 가입할 것은 권고했다. ▲‘몰테일·아이포터·유니옥션’ 미화 500달러 ▲‘오마이집’ 미화 400달러 ▲‘뉴욕걸즈’ 한화 50만원 등 주요 배송대행 업체는 파손·분실 보험을 운영 중이다.

소비자원은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외 쇼핑몰에 주문한 후 바로 배송대행지에 배송신청서를 작성하고, 물품명, 사이즈, 색상, 물품 사진 등을 상세히 기재할 것 ▲고가 물품 구입 시 가급적 배송대행지를 거치지 않고 국내로 직접 배송해 주는 쇼핑몰을 이용할 것 ▲분실·파손 시 배송대행 업체의 배상 규정을 확인하고 배상한도를 초과하는 고가 물품은 보험 가입을 고려할 것 ▲분실·도난 피해 발생 시 온라인으로 현지 경찰에 물품 도난신고(폴리스 리포트 작성)를 하고 쇼핑몰 측에 적극적으로 배상을 요구할 것 등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배송대행 관련 소비자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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