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체 물량 떠넘기기’ CJ올리브네트웍스 적발

공정위, ‘납품업체 물량 떠넘기기’ CJ올리브네트웍스 적발

기사승인 2019-08-04 12:00:00


헬스·뷰티 전문점 ‘올리브영’을 운영 중인 CJ올리브네트웍스가 ‘납품업체에 재고상품 떠넘기기’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았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CJ올리브네트웍스는 납품업체와 직매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반품 가능한 시즌상품 품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반품조건을 약정했다. 그러나 직매입한 상품 중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내 집중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품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CJ올리브네트웍스가 반품을 요청한 제품 규모는 약 41억원에 달한다.

현행법(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직매입거래계약 체결 당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약정 서면을 납품업체에 교부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납품업체 종업원을 파견받은 뒤, 인건비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네트웍스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납품업체 종업원 559명을 자신들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 인건비를 부담하거나 납품업체가 파견 이익·비용 등이 명시된 서면에 의해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한 경우라면 가능하다. 그러나 CJ올리브네트웍스는 사전에 해당 납품업체들로부터 파견 요청 서면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납품업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는 거래 이전에 계약조건을 서면으로 확정해 교부해야 한다. 그러나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발주 후 최소 1일에서 최대 114일이 지난 뒤에야 계약 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CJ올리브네트웍스는 ▲상품판매대금(약 23억원)을 법정 기한이 지난 뒤 지급 ▲사전에 비용분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매촉진 비용(총 2500만원 상당)을 납품업체에 전가 등의 행위로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특정 카테고리 상품을 판매하는 전문점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재고처리·인건비·판촉비 등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전통적 채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어 나타나는 각종 전문점 등 신규 채널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CJ올리브네트웍스 관계자는 “공정위의 처분을 받은 위반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나, 대부분 서류 누락 등 절차상의 문제들로 2016년 전산 관리 시스템 신규 도입과 이관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들”이라면서 “이들은 공정위 조사 이후 신속히 자진 시정했으며 재발 방지 조치도 모두 완료했다”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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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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