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와 히타치 등 일본계 글로벌 자동차부품 제조사들이 ‘거래처 나눠 먹기’ 방식으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92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미쓰비시일렉트릭 코퍼레이션’(미쓰비시전기),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즈 주식회사’(히타치), ‘덴소코퍼레이션’(덴소) 등은 자동차 내 발전기인 얼터네이터를 완성차 업체에 판매하면서 사전에 거래처를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004년부터 10년여간 담합을 지속했으며, 배분 대상에는 국내 완성차 업체도 포함돼 있었다.
‘다이아몬드전기 주식회사’와 ‘미쓰비시 전기’는 자동차용 변압기인 점화코일 시장에서 덴소에게 일감을 몰아주기도 했다. 이들은 입찰을 포기할 목적으로 덴소보다 투찰가격을 높게 제출했다.
공정위는 4개사에 대해 과징금은 물론, 미씨비시전기와 히타치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공정위는 “국제 담합행위를 엄격히 제재함으로써 소비자 후생 및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담합 건은 공정위를 비롯해 EU,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경쟁당국에서 제재한 일련의 자동차부품 국제담합 건으로 앞으로도 주요 경쟁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