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할머니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가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 최모(29)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수원의 한 길거리에서 산책하던 A(82) 씨의 앞을 아무런 이유 없이 막아선 뒤 넘어뜨려 폭행했다.
폭행당한 A 씨는 사건 한 달여가 지난 올해 1월 27일 오전 병원에서 치료 중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집중적으로 걷어차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키 184㎝, 몸무게 125㎏에 달하는 거구인 피고인의 폭행에 저항 못 한 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공포에 시달리다가 숨을 거뒀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의 동기,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등에다가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심신미약자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