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를 늑장 발급해준 한진중공업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2014년부터 2년간 선박 건조와 관련된 일을 2개 하도급 업체에 맡기면서 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끝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현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위탁하는 작업의 내용, 납품시기와 장소, 하도급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계약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돼 각종 불공정행위나 법적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이다.
공정위는 이에 한진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특히 조선업종의 불공정하도급 관행 개선과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