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한빛원전 3.4호기 안전성 없이 재가동 절대 불가 천명

전북도의회, 한빛원전 3.4호기 안전성 없이 재가동 절대 불가 천명

기사승인 2019-08-05 12:14:29

전북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안전성 확보없는 한빛원전 3·4호기에 대한 재가동을 '절대 불가'로 규정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빛원전 총체적 부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안전성이 확보될때까지 가동중지를 요구하며 부실덩어리 3·4호기에 때한 폐쇄 검토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한빛 3호기 98개와 4호기 102개 등 격납 건물 공극 발생, 철판부식, 증기 발생기 내부 망치 발견, 화재발생은 부실공사에 대한 증거가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며 "한빛원전 3·4호기 부실공사와 관련된 건설업체와 감리업체에 부실시공 책임을 묻고 처벌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도민의 안전이 침해되고 있음에도 한빛원전으로부터 권리와 안전을 보장받을 수없다"며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규제와 감시권한을 지자체와 민간 환경감시센터에도 부여토록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