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저트 카페 ‘설빙’이 가맹희망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예상수익 산출 결과를 전달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설빙은 2014년 7월 11일부터 같은해 9월 25일까지 계약체결에 앞서 70인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활용해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출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했다.
그러나 설빙은 직전 사업연도에는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존재하지 않았다. 설빙은 2013년 8월에 설립, 같은해 10월부터 가맹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된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는 6개월보다 짧은 기간 동안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근거로 했거나 해당 연도의 여름 성수기 가맹점 매출액 등을 토대로 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그 산출근거에 대해 진실 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조치한 것”이라며 “가맹희망자들의 투자결정시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