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컴퓨터 정보 기술 업체 ‘한국휴렛팩커드’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급 대납을 요구한 것이 적발돼 2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휴렛팩커드는 지난 2013년 11월 A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향후 진행될 사업 관련 계약 체결을 빌미로 자신이 B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KT 용역 하도급대금을 대신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A 수급사업자는 총 3억1460만원을 대신 제공했다.
부당한 요구는 이듬해 또 시작됐다. 같은해 한국휴렛팩커드는 다른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할 대금 5500만원을 A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현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IT 서비스 분야에서 원사업자가 영세한 중소업체에게 장래 하도급계약 체결을 빌미로 경제적 부담을 지운 행위를 제재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휴렛팩커드는 170개 이상의 국가에서 IT 관련 판매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기업의 한국법인이다. 다수 기업으로부터 IT 관련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반면, A 수급사업자와 같은 중소업체는 대규모 IT 업체가 수주한 사업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서 사업을 영위한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