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이 수천만원의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또다시 피소됐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10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박효신이 지난 2016년 소속사 건물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대금 2500만원을 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고소장이 지난 7일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에 대한 조사는 마쳤으며, 사건 발생 장소 등을 고려해 관할 지역을 따져본 후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효신 소속사 측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 “박효신과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사무실 인테리어를 위해 보도된 고소인을 고용한 적도,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 공사 비용을 청구 받은 적 또한 없다”고 했다.
이어 “본 건은 명백히 허위사실이며, 박효신 아티스트와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위 고소내용 파악과 함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고 엄정한 법적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박효신은 4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당시 고소인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박효신은 애초부터 고소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할 생각도 없으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차량과 시계, 현금 등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같은달 27일 서울 서부지검에 박효신을 고소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