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균등분 주민세 4억여원 부과

고창군, 균등분 주민세 4억여원 부과

기사승인 2019-08-12 12:18:36

전북 고창군은 2019년 균등분 주민세 2만9,000여건에 대해서 총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부과한 균등분 주민세는 7월1일 기준으로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하는 군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대상자와 30세미만 단독세대주는 과세에서 제외됐다. 

세부적으로는 개인균등할 2억8,500만원, 사업장 8,500만원, 법인 9,200만원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복지증진과 지역 개발 재원으로 사용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본인의 가상계좌, 은행 CD / ATM, 국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편리한 전자납부가 가능한 위택스를 통하거나, 전국의 모든 은행 및 우체국, 농협, 신협, 수협에서 납부할 수 있다.

고창=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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