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의 성능·상태 점검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소비자 피해가 다수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 2016부터 올해 6월까지 총 793건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241건(30.4%) ▲서울특별시 147건(18.5%) ▲인천광역시 59건(7.4%) 등으로 접수됐다.
중고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793건을 유형을 분석한 결과,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가 632건(79.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세공과금 미정산’ 34건(4.3%),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17건(2.1%) 등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성능·상태 불량’(572건, 72.1%)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이 접수됐다. 이 외에도 ▲‘주행거리 상이’(25건, 3.2%) ▲‘침수차량 미고지’(24건, 3.0%) 등이 뒤를 이었다.
사업자의 소재지를 살펴보면 ▲‘경기도’ 339건(42.7%) ▲‘인천광역시’ 177건(22.3%) ▲‘서울특별시’ 115건(14.5%) 등으로, 수도권 소재 사업자가 전체의 79.5%(631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52.4%만이 사업자와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상이 187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환급 121건(15.3%), 수리·보수 52건(6.6%)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차량 및 판매자 정보를 확인 ▲반드시 관인계약서로 작성 ▲카히스토리(보험개발원 제공)를 통해 사고이력, 침수 여부 등을 확인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여부와 보상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