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신임 장관급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0일 이내인 다음 달 2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 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다음 달 2일까지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다시 송부요청을 할 수 있으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 달 12일 이전에 장관 임명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