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 비가입자도 ‘옥수수·POOQ’ 가입 가능케 해야”

공정위 “SK 비가입자도 ‘옥수수·POOQ’ 가입 가능케 해야”

기사승인 2019-08-20 12:00:00

SK텔레콤의 이동통신서비스나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도 ‘옥수수’나 ‘POOQ’ 등에 가입이 가능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일 ‘SK텔레콤의 콘텐츠연합플랫폼 주식 취득 및 콘텐츠연합플랫폼의 SK브로드밴드 OTT 사업부문 양수건’을 심사한 결과, 기업결합은 승인하지만 일부분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OTT란 개방된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3사(KBS·MBC·MBC)는 자회사 또는 합작회사 통해 ‘옥수수’와 ‘POOQ’ 등 OTT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조치에는 SK텔레콤의 이동통신서비스 또는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가 결합당사회사의 OTT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포함해 ▲지상파 방송3사에게 다른 OTT 사업자와의 기존 지상파 방송 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해지 또는 변경하는 것을 금지 ▲지상파 방송3사에게 다른 OTT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VOD 공급을 요청 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결합당사회사가 방송콘텐츠 공급시장에서 유료구독형 OTT 시장에서 25%를 점유하고 있어 경쟁 제한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또 결합당사회사가 단기적으로 가입자 확보를 위하여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위해 지상파 방송3사가 경쟁 유료구독형 OTT에게 지상파 콘텐츠의 공급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공정위는 “국내 OTT 시장이 급속하게 변화·발전하고 있으며, OTT 사업자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를 신속히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급변하고 있는 신산업 시장에서의 기업결합에 대해 기업들이 기술과 시장의 빠른 변화를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심사·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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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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