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019년 정기분 주민세 141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부과 유형별로는 개인은 70만7,000건에 81억 2,000만원, 개인사업자는 5만8,000건에 33억 8,000만원, 법인사업자는 3만6,000건에 26억 8,000만원 등이다.
올해 개인분 주민세는 인구감소 및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과세대상 제외 등으로 지난해 대비 3억 1,000만원이 감소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1억 8,000만원, 법인사업자는 1억 6,000만원 등 총 3천만원(0.2%)이 증가했다.
주민세는 개인(세대주)은 1만원,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인구 50만 이상 전주시는 주민세의 25%를 지방교육세로, 인구 50만 미만 기타 시군은 주민세의 10%를 별도 지방교육세로 함께 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성년자(만18세 이하)와 학생․취업준비생 등 생계 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2일까지다.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 3%가 추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