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자녀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과 관련해, 단국대는 공식 사과문을 밝혔다.
단국대는 20일 총장직무대행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부당한 논문 저자의 표시를 중심으로 연구윤리위원회를 이번 주 내에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사안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 교원 연구물을 더욱 엄중히 관리할 것을 약속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한다”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대해 과학적·기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나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한 사례가 있는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규정에 의거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의 딸이 참여했다는 ‘인턴프로그램’은 대학병원 차원의 공식 프로그램이 아닌 교원 개인이 진행한 비공식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 청소년들의 대학병원 견학 등 진로 견학 프로그램과 관련해 신청을 의무화하고 별도 심의하는 과정을 둬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단국대는 교육부의 '초중등생이 포함된 연구물 실태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이며, 현재 교육부의 공식조치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내부적으로는 부정사례 예방을 위해 미성년자 연구물의 경우 사전 자진신고 의무화, 미성년자 저자가 있을 경우 연구논문의 기여 항목 적시 등을 골자로 연구윤리 교육을 강화했으며, 앞으로 예정된 교육부의 강화된 연구 관련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는 한영외고 재학 시절 충남 천안 소재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해 작성한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이후 고려대 이공계 수시전형에 합격한 사실이 알려져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일자 조 후보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련의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및 완성 과정에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는 지도교수로 명기돼 있고 일반적으로 책임저자가 논문 저자로 인정된다”며 “후보자의 딸이 학교가 마련한 정당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평가받은 점에 대해 억측과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반박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