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피해 접수 올해 상반기에만 268건…“계약 내용 꼼꼼히 확인해야”

정수기 피해 접수 올해 상반기에만 268건…“계약 내용 꼼꼼히 확인해야”

기사승인 2019-08-21 09:41:04

정수기 계약 및 품질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정수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총 2490건으로 집계됐다. 년도 별로 살펴보면, ▲2015년 337건 ▲2016년 603건 ▲2017년 599건 ▲2018년 683건 등이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68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유형을 살펴보면 ‘계약 관련 피해’(221건·28.6%)가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제품 품질’(217건·28%) ▲‘관리서비스’(152건·19.6%) ▲‘설치’(102건·13.2%) ▲‘렌탈료’(75건·9.7%) 등이 있었다.

피해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 적용, 사은품 미지급 등 ‘계약내용 불이행’에 따른 피해가 111건(14.3%)으로 가장 많았다. 정수·냉온수·제빙 기능 불량, 성능미흡, 기기 오작동 등 ‘기기 하자’도 100건(12.9%)으로 뒤를 이었다. 누수로 인해 접수된 사례도 79건(10.2%)으로 ‘설치’ 관련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수기 사업자들에게 계약 시 위약금 이외에 할인반환금, 등록비, 철거비 등에 대한 사전 고지를 강화해 부당한 대금을 청구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할 것”이라며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할 것 등을 권고하여 관련 소비자피해를 줄여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수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는 계약 시 계약기간, 비용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설치 시 배수관 연결 부분의 누수 여부를 세세하게 점검하고 자동이체되는 계좌번호 및 카드번호 등이 변경될 경우 사업자에게 고지해 렌탈 비용이 연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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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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