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는 요가와 필라테스 등을 이용하다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최대 총계약대금의 10%만 위약금으로 지급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현 규정에 따르면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5개 업종만 위약금 기준이 마련돼 있다. 이 외에는 업종마다 위약금 기준이 다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요가 및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6년 237건 ▲2017년 334건 ▲2018년 372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공정위는 미용업 위약금을 서비스 개시 20일 전후를 기준으로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요가·필라테스와 마찬가지로 기간에 상관 없이 총계약금액의 10%까지 위약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계속거래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와 해당 업종 사업자 간의 위약금 관련 분쟁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