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 올스타팀과 유벤투스(이탈리아) 간 친선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결장한 것과 관련해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았다.
26일 연맹에 따르면 더페스타가 위약금 지급 기한으로 통보했던 14일까지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위약급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연맹은 정확한 청구 항목과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다. 하지만 위반 사항이 여러 가지라 규모는 최소 3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연맹은 유벤투스와 친선경기를 주최·주관한 더페스타와 계약할 때 호날두와 관련한 조항을 넣었다. 조항에 따르면 호날두는 팬 사인회에 참석하고, 엔트리에 포함돼 최소 45분 이상을 뛰어야 했다. 하지만 호날두는 친선경기 당일인 지난달 26일 사인회에 나타나지 않았고, 출전 선수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고도 끝내 뛰지 않았다.